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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가.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및 안전교육부
  • 나. 책 임 관 : 교장 (031-294-4870)
  • 다. 운영담당자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294-4986), 안전 담당교사(031-294-4870)
  •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간) 교육행정실 담당자(031-294-4986) 안전 담당교사(031-294-4870) 야간) 당직자 (031-294-4986)

교의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 가. 위원의 구성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위원 중 1/2은(위원장제외) 정보공개업무의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구분직급비고
      1위원장교감
      2위원개인정보 담당교사
      3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위원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5위원학부모회 회장
      6간사영상청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교육행정실)
  • 나. 회의운영
    • 1) 심의회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심의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 심의사항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2회이상 반복제기, 신청기간 경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이 아님)
    •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카메라번호성 능촬영범위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뒤112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병설유치원 뒤
관리동111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주차장 (급식실 옆)
고학년동 뒤14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고학년동 옆 (후문 경사로)
주차장12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주차장
재활용창고 벽17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재활용창고 내부
고학년동 입구13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병설유치원과 관리동 사이
병설유치원 놀이터18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병설유치원 놀이터
저학년동 입구19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정문(전체)
관리동 뒤16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학교 뒤
저학년동110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정문(초소방향)
현관 입구15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중앙현관 입구
현관 위11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구령대,운동장
유치원 입구114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유치원 입구
유치원 내부 계단 벽115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유치원 내부 계단
유치원 외벽113200만화소,적외선,야간감시기능유치원 앞
 합계15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40cm * 세로 30cm
  • 부착장소 : 정문, 후문, 현관, 유치원 출입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 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또는 정보공개 심의회)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 개인영상정보청구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 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 주간) 교육행정실 담당자(031-294-4986)
  • 안전 담당교사(031-294-4870)
  • 야간) 당직자 (031-294-4986)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 ○○○, ○○○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구청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점검자(인)확인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VRN10001/2 + HUB10001/2영상정보보유기간영상정보의 수집후 30일카메라 대수15대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녹화기
    (DVR)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모니터 관련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카메라 관련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주변 나무,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설비 관련카메라,녹화기기,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보안 관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기타 의견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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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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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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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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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입 북 초 등 학 교 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구분일시파일명/형태담당자목적/사유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이용․제공 근거이용․제공 형태기간 및 파기예정일자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비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4.7.1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4.7.5일 3∼10번 CCTV/동영상, 1407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실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직급 000- 063-12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기재(‘24.7.11∼8.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4.8.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4.7.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보존, ‘24.7.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4.7.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4.7.11) 받은 후 파기함(‘24.7.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4.7.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